2021년도 고창시니어클럽 후원금ㆍ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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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창시니어클럽 작성일22-03-30 14:49 조회1,24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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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4장의 2(후원금의 관리) 제41조 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따라 고창시니어클럽 2021년도 후원금ㆍ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 03. 30. ~ 06. 30.(3개월 이상)
나. 공 고 처 :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
다. 2021년도 고창시니어클럽 후원금ㆍ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1부.
2022. 03. 30.
고창시니어클럽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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